건축법
제109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건축법 제10장 벌칙

제109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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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