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7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건축법 제10장 벌칙

제107조(벌칙)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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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