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1조(조정 회부)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101조(조정 회부)

2024-01-1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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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2024. 3.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