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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5. 시행 · 타법개정 제19228호 조문 14 재외동포청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등록대상
  3.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4. 제4조등록 기간
  5. 제5조이중등록 금지
  6.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7.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8. 제8조변경신고
  9. 제9조이동신고
  10. 제9조의2귀국신고
  11. 제9조의3등록말소
  12.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13.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14. 제12조자료요청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60호, 2020. 3. 31.>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026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82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6057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3. 6. 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