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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2017-03-30 시행분 기준 2023. 6. 5. 시행 · 타법개정 제19228호 조문 0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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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60호, 2020. 3. 31.>

    부칙(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1716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026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82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35호, 2007. 5. 17.>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6057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3. 6. 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