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재외국민등록법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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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 6.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