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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2023. 6.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