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3등록말소 다음 조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