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재외국민등록법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