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조 · 2026-07-07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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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26-07-07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