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2026-01-29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2026. 3. 20. 전까지) 2026. 3.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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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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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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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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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추가 3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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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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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6. 3. 20. 전 · 법령일련번호 282625@2026-01-02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