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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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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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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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