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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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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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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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