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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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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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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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