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2025-06-04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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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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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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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회계상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