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1. 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2. 예상 부도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예상회수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ㆍ시기ㆍ만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