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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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8>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5. 삭제<2022.3.18>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③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서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3.22>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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