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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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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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