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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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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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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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