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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2024. 3.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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