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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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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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