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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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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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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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