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2026. 1. 2.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