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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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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