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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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2024. 3.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