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78387" alt="img126178387" > ┌────────┬───────────────────────┐ │통화 │지표금리 │ ├────────┼───────────────────────┤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 </img>

2026. 1. 2.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