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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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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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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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제75조제1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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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5@2024-03-22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9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