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21조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제34조부과금의 조정
-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제38조과징금 처분
-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예고
- 제55조
삭제 -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 제58조
삭제 - 제59조
삭제 -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 제5장 보칙10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6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804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제1호, 제29조제4항, 제32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0조제4항, 제52조의3, 제52조의6제1항, 제60조의3제2항, 제65조 및 제6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33조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5항ㆍ제6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2조의6제1항ㆍ제2항, 제60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의4,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별표 9 제1호, 별표 10 비고 제7호 및 별표 10의2 제2호 비고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별표 9 비고 제2호, 별표 10의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별표 11의3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 별표 12의2 비고 제2호, 별표 12의3 제2호 비고,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4 제2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의 세부 기준란 4), 같은 표 제2호라목 및 별표 15 제2호서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으로 한다.
⑭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616호, 2025. 6. 30.>
부칙 <제34748호, 2024. 7. 23.>
1.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전기건설기계 중 굴착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작된 굴착기로서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된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91호, 2024. 2. 6.>
부칙 <제34045호, 2023. 12. 26.>
부칙 <제33886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554호, 2023. 6. 20.>
부칙 <제33479호, 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협회"를 각각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2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130호, 2022. 12. 27.>
부칙 <제32621호, 2022. 5. 3.>
제2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③ 별표 1의3에 따른 4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④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2)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32557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059호, 2021. 10. 14.>
부칙 <제31847호, 2021. 6. 29.>
부칙 <제30707호, 2020. 5. 26.>
부칙 <제30589호, 2020. 3. 31.>
제2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사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15 제2호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9988호, 2019. 7. 16.>
제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당시 김해시 또는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514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9452호, 2018. 12. 31.>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ㆍ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ㆍ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부칙 <제29313호, 2018. 11. 27.>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⑬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500호, 2017. 12. 26.>
부칙 <제28243호, 2017.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를 "외교부,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2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802호, 2017. 1. 24.>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별표 9의2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종의 사업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종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7392호, 2016. 7. 26.>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00호, 2016. 5. 31.>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62호, 2016. 3. 29.>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26705호, 2015. 12. 10.>
제2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 중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한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중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부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1), 별표 16 제2호아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부칙 <제26419호, 2015. 7. 20.>
부칙 <제26229호, 2015. 5. 6.>
부칙 <제25950호, 2014. 12. 31.>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으로 한다.
<32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44호, 2014. 2. 5.>
제2조(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으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344호, 2013. 1. 31.>
제2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는"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은"으로 보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환경부장관이"로 보고, 별표 1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94조제3항제1호의2"를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94조제3항제1호"로 보며, 같은 호 퍼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74조제4항"을 2013년 5월 23일까지는 "법 제74조제3항"으로 본다.
부칙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92호, 2012. 5. 22.>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601호, 2010. 12. 31.>
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00호, 2010. 3. 26.>
부칙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86호, 2009. 6. 30.>
부칙 <제21325호, 2009. 2. 13.>
부칙 <제2124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1229호, 2008. 12. 31.>
부칙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정홍보처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547호, 2008. 1. 15.>
제2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배출시설로서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된 배출시설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별표 3 제1호가목3)에 따른 대상시설의 먼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와 동일 사업장에 새로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8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6개월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오염물질(먼지와 황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제20383호, 2007. 11. 15.>
제2조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함시정ㆍ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 (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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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제1조의6 관련) PDFHWP
- 별표 1의2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1조의8 관련) PDFHWP
-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PDFHWP
- 별표 2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제17조제4항 관련) PDFHWP
-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3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제17조제6항 관련) PDFHWP
- 별표 3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19조의3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5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5의2 초과배출량공제분 산정방법(제25조제5항 관련) PDFHWP
- 별표 6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27조 관련) PDFHWP
-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9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제38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1 삭제 <2013.1.31> PDFHWP
- 별표 11의2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제42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1의3 청정연료 사용 기준(제43조 관련) PDFHWP
- 별표 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PDFHWP
- 별표 12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52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12의3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제52조의4제2항 관련) PDFHWP
- 별표 1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56조 관련) PDFHWP
- 별표 14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60조의3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4의2 냉매회수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60조의4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3. 24.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