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25.10.1>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243@2024-01-01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