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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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