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제5장 보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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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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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17@2025-10-01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 법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