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대기환경보전법제76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대기환경보전법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다음 조 제60조의2매출액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