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2(매출액 범위)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