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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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