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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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6.6.23>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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