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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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