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 산정 등)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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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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