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24. 1. 1. 시행분 (참고)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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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