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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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