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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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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