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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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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