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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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1. 시ㆍ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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