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