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제1장 총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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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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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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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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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517@2025-10-01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