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제1장 총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2024-01-25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7. 24. 전까지) 2024. 7.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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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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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추가 70어절 · 삭제 3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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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다음 자동차의각 개발목의 및구분에 보급따른 촉진에자동차
가.
관한전기자동차: 법률」전기 제2조제3호,공급원으로부터 제4호충전받은 및전기에너지를 제6호에동력원(動力源)으로 따른사용하는 전기자동차,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및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자동차의또는 개발환경부령으로 및정하는 보급연료와 촉진에전기에너지(전기 관한공급원으로부터 법률」충전받은 제2조제5호에전기에너지를 따른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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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7. 24. 전 · 법령일련번호 257243@2024-01-01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