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23조(산하기관)국토안전관리원법

법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제23조(산하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산하기관)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원의 원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