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등)국토안전관리원법

법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2조(자금의 차입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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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금의 차입 등)

①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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