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국토안전관리원법

법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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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등의 징수) 관리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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