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0조(출자 등)국토안전관리원법

법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0조(출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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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출자 등)

① 관리원은 관리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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