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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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7.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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