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0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장 벌칙

제30조(과태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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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2024. 7.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