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법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현행 (2026-10-29)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